아파트 관리소장에 시너 뿌린 70대 ‘징역형’

입력 : 2025-11-28 16: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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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얼굴에 시너 뿌리고 불붙이려 한 혐의
재판부 살해 의도 없었다는 진술 받아들이지 않아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올해 6월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얼굴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30일 정오께 동구 좌천동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B 씨의 얼굴과 관리 사무소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년 전 이곳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B 씨와 갈등 끝에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시너, 라이터 등을 구매할 땐 살해 의도가 있었지만, 범행 당시에는 살해하려는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B 씨가 너무 밉고 죽이고 싶다’고 진술했고, 범행 도구를 구매할 당시 있던 살인의 고의가 일을 실행하려던 때 없어졌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또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시너를 뿌린 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라이터를 찾지 못해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수를 했다는 주장도 했는데, 경찰이 피고인의 가족을 통해 경찰서에 자진출석하게 한 것이며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별다른 이유 없이 퇴직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범행 과정에서 무관한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방화도 강행하려 했다”며 “B 씨는 이 사건으로 화학적 화상 등을 입었고 아직도 공포심을 느끼고 있으나, 정작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고 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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