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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도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159억 원의 추징금을 내야 했던 전직 은행원이 범죄 후 압수한 물품에 금괴가 포함된 덕분에 추징금을 49억여 원만 물게 됐다. 금값 상승 덕분이다.
29일 BNK금융그룹 공시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 이 모 씨에게 추징금 49억 7925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형사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추징금 159억 4629만 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추징액에서 공제돼야 할 압수물 금괴 101kg의 가액 산정 기준이 잘못됐고 배우자에게 별도 추징한 1억 원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원심에서는 이미 압수한 금괴 101kg의 가격을 2023년 10월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해 83억여 원으로 책정했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가액을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재감정해 191억여 원으로 높였다. 금값이 최근 급등하면서, 현물로 환수한 금괴 가치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추징금이 109억 원가량 줄어들었다. 추징금은 이미 압수한 물품의 가치나 압수할 수 없는 범죄수익을 제외한 뒤 산정한다.
이런 황당한 상황은 최근 100만 원 이상으로 치솟은 금값 때문에 벌어졌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