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요트경기장 영업 정지 ‘일시 정지’

입력 : 2026-03-25 18: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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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정종회 기자 jjh@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정종회 기자 jjh@

재개발로 허가가 만료된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계류 시설로 등록한 업체에 대해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25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요트 대여업자 14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지난 2일 이들이 운영하는 업체에게 내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앞서 이들 업체는 지난 19일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부산닷컴 3월 24일 보도)하며 집행 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 사건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일시 정지하기로 직권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요트 업체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영업정지 효력이 정지되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에서의 영업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측은 “향후 진행될 소송 과정에서 해당 행정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처분 사유의 부당성을 철저히 객관적이고 보수적인 법리에 근거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 기간이 지난해 말 만료되면서, 이곳을 사업지로 등록한 요트 업체들이 영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60여개 업체에 대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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