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남 창원시 택시 기사 살인 사건 재심 여부를 판가름할 재판이 종착역에 가까웠다. 남은 심문기일은 다음 달 18일과 7월 9일 단 두 차례.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년 4개월이 흐른 지난 7일까지 총 다섯 차례 심문기일을 마쳤다.
보조로브 아크말(37·우즈베키스탄) 씨는 2009년 3월 24일 경남 창원시 명서동에서 택시를 타고서 동읍 석산리로 이동해 흉기 등으로 50대 기사 A 씨를 공격한 다음 15만 원을 뺏고 명서동에 택시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가 인정돼 2010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자백해 누명을 썼다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재심을 결정하려면 무죄를 증명할 새로운 근거가 필요하다. 가장 큰 쟁점은 ‘무리한 경찰 수사’다. 유일한 증거가 자백인 사건에서 아크말 씨는 경찰 협박 등 강압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 과정에 경찰이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법정 증언까지 등장했다. 범행 도구로 ‘공업용 커터 칼’을 지목한 경찰은 수사 보고서에 한 소매점 주인으로부터 ‘공업용 커터 칼을 판매하고 있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작성했다.
그러나 네 번째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소매점 주인은 “공업용 커터 칼은 판매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경찰 방문 사실도 기억하지 못했다.
강압 수사와 거짓 수사 보고서 작성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관 B 씨의 석연치 않은 해명은 더욱 의구심을 일으킨다.
B 씨는 지난 7일 다섯 번째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보고서에 자신이 작성한 소매점을 실제로 갔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소매점 주인이 팔았다고 했으니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불리한 거짓 작성 의혹은 부인했다.
B 씨는 피고인 아크말 씨가 직접 “아직도 때리고 욕한 사실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묻자 “맹세코 때린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크게 부각되지 않은 두 번째 쟁점은 ‘또 다른 용의자’다. 아크말 씨는 B 씨 등 창원중부경찰서 경찰관에게 2009년 7월 다른 택시강도 사건 용의자로 수사받던 중 3월 사건을 자백했다. 그전까지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은 명서동을 담당하는 창원서부경찰서가 수사를 맡았다.
당시 창원서부경찰서는 특구상도 범행 등 총 13회 전과가 있던 인물을 용의선상에 올렸다. 그는 사건 당시 택시가 방치된 시점인 오후 11시 10~30분 사이 유기 장소와 같은 기지국 구역에서 특수절도 등 12회 전과가 있는 인물과 네 차례 전화 통화했다.
의심스러운 인물이지만 경찰 추가 수사는 없었다. 당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으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C 씨는 다섯 번째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용의선상에 올렸으나 대조할 다른 증거가 없어서 대면 조사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김성환 부장판사는 “4월에 용의자를 특정했다면 아크말 씨가 7월에 붙잡히기 전까지 왜 추가 조사가 안 됐을까”라며 경찰 수사에 의문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남은 심문기일에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과 아크말 씨 증언을 듣고 최종 재심 개시 여부 검토에 돌입한다. 재판부가 만일 재심을 개시한다면 경찰 수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본격적으로 쟁점화할 예정이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