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靑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고발 2건 각하 "혐의 입증할 증거 없어"

입력 : 2026-05-08 09: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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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연합뉴스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연합뉴스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을 각하했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김 부속실장의 나이·학력 등 개인정보 비공개는 직권남용'이라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또 김 부속실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장관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하는 등 인사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지난해 10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위 공무원인 김 부속실장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강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했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 관련 고발에도 "추정적 언론 보도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