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사진 캡처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AI 기술로 만들어 낸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AI 기술 발달에 따라 소비자들이 현혹되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관련 법 개정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와 영상 제작이 시대적 추세이기는 하나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된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또 '긴급 도입 의료기기' 지정과 해제, 공급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고,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나 국민 보건상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긴급 도입 의료기기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 밖에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으로 식품제조업소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준수 여부 조사 체계가 개편된다. 정기 조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맡고 수시 조사는 식약처가 수행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