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영화표를 6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권을 배포한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 대형 영화관 회원이라면 쿠폰함에 자동으로 지급되며 미사용시 할인권은 소멸된다. 단 각 영화관이 가진 수량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5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할인권 225만 장은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추경예산(할인권 450만 장)의 절반 규모이며, 나머지 절반은 여름 성수기인 7월에 배포할 예정이다.
할인권은 13일 오전 10시부터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홈페이지와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돼 영화표 결제 시에 할인권을 사용하면 된다.
다만 각 영화관이 가진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된다.
대형 영화관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홈페이지에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스템상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5월 13일 영진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 관람권 1매당 6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 이후 관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되면, 관객이 최소 부담액 1000원은 내도록 했다.
이번 할인권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 할인 혜택과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영화를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이 함께 적용되므로 4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조건을 달성할 경우 중복으로 적용되지만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및 경로 할인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예매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국민들에게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전담 안내 창구(02-2135-2618)도 함께 운영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