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연합뉴스
최근 주차 편의와 요금 감면 혜택을 노리고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정하게 쓰는 사례가 늘면서, 장애인등록이 취소되거나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주차표지를 반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반납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1만 860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479건에서 2022년 2537건, 2023년 6690건, 2024년 7897건으로 늘었다. 3년 만에 5.3배 급증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576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서울 2549건(14%), 부산 1548건(8%), 인천 1148건(6%), 경남 1025건(5.5%)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은 주차표지를 양도하거나 대여,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회수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반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며 “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장애인이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요금 감면 및 면제 등 공적 지원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