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의 학폭… 지역 대입엔 영원한 ‘빨간줄’

입력 : 2026-07-15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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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대·경성대 예외없이 불합격
부산대 등 중대 처분자 즉각 부적격
합격 불가능할 정도 무더기 감점도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의무화
자퇴·검정고시 등 편법 원천 차단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지역 대학들도 학폭 가해자의 입학 기준을 높이고 있다. 무관용 컷오프, 대량 감점은 물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의무화해 이른바 ‘학폭 세탁’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15일 2028학년도 부산 지역 대학들의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부산교육대학교는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에서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단 하나의 학폭 기록이라도 발견될 경우 전원 부적격(불합격) 처리한다. 경성대학교 역시 모집 시기와 전형을 불문하고 학폭 가해 기록이 1~9호 중 하나라도 있다면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 학폭 가해자들에게는 입학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조치다.

모든 가해자를 탈락시키지는 않지만, 이른바 중대 처분(7~9호)에 빗장을 걸어 잠근 대학들도 많다. 부산대학교는 8호(전학)와 9호 처분자에 전형을 불문하고 즉각 ‘부적격’ 처리한다. 동의대학교는 7호(학급교체)~9호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을 모든 전형에서 불합격시킨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역시 8~9호 처분자를 예외 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정성평가 위주의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국립부경대학교는 6호(출석 정지)~9호 처분자에게 공동체역량 항목 최하 등급인 ‘E’를 부여해 사실상 서류평가 단계에서 탈락시킨다.

불합격 조항은 없거나 제한적이지만,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무더기 감점을 하는 대학들도 있다. 동아대학교는 가장 경미한 1~3호 조치조차 전형 총점의 10%를 깎아내리며, 8~9호는 20%를 감점한다. 부산대학교 역시 부적격 대상이 아닌 1~7호 처분자에 대해 정시에서 1000점 만점 기준 최소 300점에서 최대 800점을 감점해 정량평가 합격 가능성을 낮춘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만점 기준으로 9호 처분 시 10% 감점을 부과한다.

학폭 가해자 페널티는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부산대의 경우 2027학년도에는 8~9호 처분을 받을 경우 정시에서 1000점 만점에 800점을 감점했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아예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경성대 역시 2027학년도에는 1~7호는 감점 조치만 했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모든 처분을 부적격처리한다.

가해 학생들의 ‘학폭 기록 세탁’도 차단된다. 과거 학폭 징계가 시작되면 이를 피하고자 자퇴를 감행한 뒤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하는 꼼수가 성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대, 국립부경대, 국립한국해양대, 동아대, 경성대, 부산교대 등 상당수 대학은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검정고시나 외국고 출신자라 할지라도 무조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이를 숨기거나 거부할 경우 제출서류 미비로 즉각 부적격(불합격) 처리해 편법의 여지를 없앴다.

부산대 주지홍 입학처장은 “대학에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뿐 아니라 인성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면서 입학 전형에 이러한 요소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치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학폭 가해자에 허들이 높아지며 학교 내에서 소송 횟수가 더 늘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학폭 기록이 대학 입시에 큰 장애물이 되자 피해 학생들도 가해자 처벌을 위해 강한 징계를 원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들은 학생부에 오점 남기기를 꺼려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박상호 연구사는 “최근 학폭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서 대학들도 학폭에 대한 불이익을 점차 강하게 주는 추세”라며 “학교폭력은 장난이나 사소한 다툼처럼 여겨지던 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가벼운 행동도 상대에겐 폭력이 될 수 있는 만큼, 학생들이 평소 언행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