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전 교수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수상 22년만에 박탈

과기부, 절차적 하자 보완해 취소요청…14일 대통령 재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26-07-15 14:42:23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2000년대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과학계에 큰 파문을 불러오며 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이 수상 22년 만에 최종 취소됐다. 정부가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다시 취소 절차를 밟았고, 대통령 재가까지 마치면서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우석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과기부 요청을 검토해 지난 14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재가가 이뤄지면서 수상 22년 만에 취소가 확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소 사실을 곧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이다.1968년 '제1회 과학의 날' 제정된 ‘대한민국 과학기술상’을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2003년에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으로 발전적으로 개편했다. 수여와 취소 모두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할 만큼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힌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에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과 함께 상금 3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황 전 교수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난 뒤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기정통부는 같은 해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당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취소됐지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규정 미비로 상을 받은 지 16년이 지난 2020년에서야 취소됐다.

그러나 황 전 교수가 “정부의 (2020년) 시상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처분에 앞서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황 전 교수 측의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2023년 4월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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