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익 위해 속일 의도 없어…소명 집중할 기회달라" 호소

입력 : 2024-11-25 20:18:24 수정 : 2024-11-25 2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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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이 회장은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명에 집중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준비하면서 올해 초 1심 판결을 선고받던 때가 떠올랐다"며 "3년이 넘는 오랜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사실 안도감 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과 저에게 보내 주신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접하면서 회사 경영에 대한 새로운 각오도 마음 속 깊이 다졌다"며 "국내는 물론 전세계 곳곳의 여러 사업가들과 전문가를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국내외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여러 임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삼성의 미래를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며 많은 시간 자책했다"면서 "하지만 저는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며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평생 회사에 헌신해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 회장은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 녹록치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그는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면서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 부디 저의 소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강조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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