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 전 장관이 사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26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이러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라며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고,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이 이를 대비하고 보좌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