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저 앞에서 확성기로 욕설한 유튜버, 법원 판단은

입력 : 2025-01-13 13: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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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 400만 원에 집유 2년 선고
“경멸적 인신공격…의견 표명 한계 벗어나”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부산일보DB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부산일보DB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욕설 시위’를 벌인 유튜버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확성기에 대고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가며 문 전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전직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이어서 모욕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표현 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은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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