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범행 후 이틀 동안 시신을 차량에 실은 채 유기 장소를 물색하러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30대 노래방 종업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7시께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범행 후 B 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옮긴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B 씨의 신용카드로 120여만 원을 썼고, 피해자의 반지 2개와 팔지 1개도 훔쳤다.
A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 씨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같은 날 "B 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5시간 만에 서울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났으며,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했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았고,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한 뒤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