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6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중 계속된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집주인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신의 집 공시가격을 알아보려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할 때 시세반영률은 2024년과 같은 69%가 적용됐다. 즉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공시가격은 6억 9000만 원이라는 설명이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은 3.65% 올랐다. 그러나 시도별 차이가 컸다. 서울은 7.86% 상승했고 경기도와 인천도 3.16%, 2.51% 각각 올랐다. 공시가격 상승은 수도권이 주도한 셈이다.
부산과 경남은 1.66%와 1.03% 떨어졌으며 울산은 1.07% 올랐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 2.90% 떨어진데 이어 올해도 하락했다. 3년 연속 하락세다.
개별 아파트를 살펴보면 공시가격 1~10위는 모두 서울에 있었다.
1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에테르노청담으로, 전용면적 464.11㎡가 공시가격이 200억 6000만 원이었다. 에테르노청담은 고급형 빌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까지 1개 동이 있는데 모두 29세대가 지어졌다.
2위는 역시 청담동에 있는 더펜트하우스청담으로 전용 407.71㎡의 공시가격이 172억 1000만 원이었다. 이밖에 10위권에는 한남더힐 레미안원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 서울의 유명한 아파트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가 당연히 상승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34억 3600만 원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 698만 원과 종부세 641만 원이 부과됐는데 올해는 재산세 737만 원, 종부세 1083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4월 2일부터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