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해수욕장과 광안대교를 바라보는 ‘노른자 땅’에 국내 첫 디즈니 체험 시설 조성이 추진된다. 남구 이기대 예술공원에 수십억 원을 들여 예술 조형물을 설치하는 ‘아트 파빌리온’ 사업도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19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열고 수영구 옛 청구마트 부지(민락동 110-23)의 공유재산 용도 지정 매각을 승인했다.
이 땅은 6105㎡(1847평) 규모로 젊은 층이 많이 오가는 민락수변공원과 인접했다. 부산시는 민락매립지 조성 사업에 따라 1998년 4월 이 땅을 소유하게 됐다. 이듬해인 1999년 1월 청구파이낸스가 테마파크형 대형 할인점인 청구마트를 개발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청구파이낸스 사태’가 터지면서 이듬해인 2000년 8월 계약이 해지됐다. 지난 27년 동안 도심형 테마파크 등 여러 차례 사업 시도가 있었으나 최종 단계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되면서 장기간 빈 땅으로 방치됐다.
그러던 중 시는 지난해 민간 사업자로부터 이 부지에 5층 규모의 디즈니 체험 시설을 짓고 싶다는 제안서를 접수했다. 글로벌 IP(지식재산권)를 앞세워 대형 미디어아트나 전시·체험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옛 청구마트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해 해운대와 광안리를 연계하는 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땅은 장기간 방치되며 도시 미관을 해쳤고 주변 상권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2023년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외부 방문객이 급감해 개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시는 문화시설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 지구단위계획을 기존 ‘판매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 70%, 판매시설 30%’로 변경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266억 원이지만, 매각액은 이보다 훨씬 높을 전망이다. 시는 매각 계획이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조만간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공개 입찰로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지 매각 입찰은 최고가 방식으로 해당 부지를 원하는 민간 사업자는 누구나 참여하는 게 가능하다. 시는 토지 매매계약이 이르면 오는 5~6월 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의회가 매각안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주문을 한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는 계약 위반·해지에 대비한 특약 마련, 유찰됐을 때의 대책, 충분한 주차장 확보, 매각 후 10년간 지정 용도로만 용지를 사용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디즈니 전시 시설에 대한 제안이 지난해 정식으로 접수됐지만, 그동안 부지에 관해 관심을 드러낸 다른 민간 사업자도 다수 있었기에 최고가 입찰을 해 봐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이기대 예술공원에 수십억 원을 들여 예술 조형물을 설치하는 아트 파빌리온 사업도 진통 끝에 통과됐다.
시는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에 세계적 미술관인 퐁피두센터 분관 등을 세워 이 일대를 예술공원으로 조성하려 한다. 아트 파빌리온 설치도 이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해 아트 파빌리온 사업을 위해 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업성 논란과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 이유로 지난해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예산 집행’이라는 부대 의견과 함께 예산 2억 5000만 원만 배정됐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