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앙심…경찰 무고 5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 2025-07-26 12:15:46 수정 : 2025-07-27 0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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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경찰이 밀어 다쳤다” 거짓 진술
무고 혐의 징역 6개월·집유 1년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 내용으로 고소했던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7월 21일 오전 2시 35분께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자신이 부당하게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취지의 꾸며낸 내용으로 해당 경찰서 소속 B 경위를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고소장 작성 3시간 전인 같은 달 20일 오후 11시 20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커피전문점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다. 그는 고소장에 ‘B 경위가 상황 설명을 듣지 않고 체포영장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발부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했다.

A 씨는 고소장 제출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B 경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밀어 순찰차 문에 부딪혀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 경위는 A 씨를 밀친 적이 없었고, 오히려 A 씨가 출동 현장을 떠나려던 B 경위의 어깨를 손으로 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 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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