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 내용으로 고소했던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7월 21일 오전 2시 35분께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자신이 부당하게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취지의 꾸며낸 내용으로 해당 경찰서 소속 B 경위를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고소장 작성 3시간 전인 같은 달 20일 오후 11시 20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커피전문점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다. 그는 고소장에 ‘B 경위가 상황 설명을 듣지 않고 체포영장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발부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했다.
A 씨는 고소장 제출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B 경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밀어 순찰차 문에 부딪혀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 경위는 A 씨를 밀친 적이 없었고, 오히려 A 씨가 출동 현장을 떠나려던 B 경위의 어깨를 손으로 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 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