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가 출소한 사실을 피해자가 뒤늦게 알게 된 사건이 일어나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조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인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7월 가해자인 70대 남성 B 씨가 질병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사실을 알게 됐다. B 씨가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여러 과정을 거쳐 그 사실을 인지했다.
올해 4월 A 씨가 교도소에 전화했을 때만 해도 담당자는 B 씨가 다른 곳으로 이감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영치금 압류를 위해 B 씨가 이감된 교정시설을 알려고 했지만, 교정 당국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에 사는 A 씨는 2021년 7월 귀가 도중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2023년 법원은 B 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 씨는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B 씨가 수감된 교도소에 연락해 영치금을 매번 압류했다.
평소처럼 영치금을 압류하려던 A 씨가 B 씨 출소를 뒤늦게 알게 되면서 피해자 통지 시스템 등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 따르면 관할 검찰청은 범죄 피해자나 변호인이 원하면 가해자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
검찰 측은 담당자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부산지검 형집행정지 담당 부서에서 피해자 지원 담당자에게 출소 사실을 알렸지만, 담당자 착오로 피해자에게 통지가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올 4월부터 주요 형사 절차 정보를 자동 통지하는 피해자 통지 시스템이 시행됐지만, 검찰은 시스템 연계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한동안 정신과 약을 끊었지만, 다시 공황장애가 재발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