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3000억 원대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BNK경남은행에 중징계를 부과했다. 당초 예상 제재 수위보다 높은 것으로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역대 최고액인 점과 오랜 기간 이를 적발하지 못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경남은행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28일부터 내년도 5월 27일까지 6개월 일부 영업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신규 차주에 대한 신규 PF 대출 취급이 전면 중단된다. 다만 은행의 다른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이를 부과받은 금융사는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위한 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앞서 경남은행은 지난 2008년에도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임직원이 부동산 PF 사업장 시행사 등에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발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현장 검사를 벌였다. 검사 결과 직원이 15년간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장에서 총 308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횡령 사고 역사상 최대 금액이다.
당초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기관경고로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보다 높은 일부 영업정지 조치에 나선 것은 그만큼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직원 본인이 직접 취급한 대출의 사후 관리 업무를 15년간 수행하며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돈이 사라졌는데 이를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남은행 횡령 사태의 경우 내부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실패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책임자를 문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