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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시세 조종 혐의' BNK금융지주 성세환 회장 구속

    입력 : 2017-04-19 00:03:14 수정 : 2017-04-19 0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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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지역 최대 금융그룹 BNK금융지주의 수장인 성세환(65) 회장 겸 부산은행장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밤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성 회장을 구속했다. 부산지법 김석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모(60) BNK캐피탈 대표도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모(57) BNK금융지주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및 가담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디지털콘텐츠팀 mu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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