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달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도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사용(준공)검사가 나지 않았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삼해대림아파트(본보6월1일자 30면 보도)에 대해 관할 해운대구청이 가사용승인을 내줌으로써 일단 정상적인 입주가 가능해 졌다.
3일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지난 92년 12월 1천5백세대인 삼해대림아파트의 사업승인을 내주었던 부산시 등에 긴급 협의한 결과 당시 사업승인 조건으로 내세운 수영강변도로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입주민들의 사전입주에 따른 무더기 고발사태를 막기 위해 1일 오후 일단 가사용승인을 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소에도 상습체증지역인 너비 12m의 반여로가 이 아파트의 유일한 진출입로여서 반여 반송동 일대가 최악의 교통난에 시달리게 됐고 부산시도로과 등에서 정식 사용검사 협의를 미루고 있어 당분간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해운대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2년 부산시가 특혜 비난을 받아가며 수영강변도로에 이 아파트 진입로를 연결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주었고 같은 이유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도 통과되었으나 아직 수영강변도로가 공사중에 있으므로 정식 사용검사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사용검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