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재판’ 특검, 징역 15년 구형

입력 : 2025-11-26 1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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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 혐의
“국민 전체 봉사자 의무 저버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사태를 막을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대통령 제1 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 국무회의 부의장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내란 사태를 막을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렸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또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국격이 더 막대하게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판결도 언급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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