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어업 인성실업 또 EEZ 침범

입력 : 2014-10-08 11:03:49 수정 : 2014-10-13 13: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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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부산 감천항에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활동가들이 불법어획물이 실려 있는 인성3호에 페인트로 '불법어업(illegal) 그만!'이라는 글귀를 쓰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린피스 제공

지난해 인성실업의 원양어선이 불법어업으로 국제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인성실업의 또 다른 원양어선이 비슷한 시기에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인성실업의 인성3호는 지난해 8~10월 아르헨티나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21차례 침범해 이빨고기(메로)를 불법어획했다.

아르헨 수역 21차례 침범
과태료·30일 어업허가정지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이에 따라 해수부는 인성3호에 과태료 150만 원과 30일간의 어업허가 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불법어업 행위 기간 중 잡은 이빨고기 60여t을 몰수한 뒤 공매 처분키로 했다. 처분을 받기 위해 인성3호는 7일 오후 부산 감천항에 입항했다.

이 소식을 미리 접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인성3호 선체에 페인트로 '불법어업(illegal) 그만!'이라는 글귀를 쓰는 불법어업 고발 기습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인성실업은 불법어업으로 여러 번 도마에 올랐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인성실업의 인성7호는 2011년 남극해에서 이빨고기의 어업 제한량을 어기고 조업해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해 6~10월에는 아르헨티나 EEZ를 11차례 침범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성3호는 지난해의 불법행위라 올해 시행 중인 개정 원양산업발전법 이전의 처벌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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