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일병 사건' 이모 병장에 '징역 35년 파기환송'

입력 : 2015-10-29 11:36:02 수정 : 2015-10-29 1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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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투데이 김두연 인턴기자] 대법원이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27)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 하모(23) 병장과 지모(22)ㆍ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도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했다.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2014년 3월부터 4월까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먹이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로 윤일병을 죽음으로 몰았다.

지난해 10월 군사재판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4월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35년으로 줄어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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