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욱
[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프로농구선수 안재욱, 이동건, 신정섭이 프로농구연맹(KBL)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다.
KBL은 23일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스포츠 도박에 관련해 공소권 없는 선수 한 명을 포함 총 12명 선수에 대해 재정위원회를 통한 심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KBL 선수 등록 후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안재욱, 이동건, 신정섭 3명은 KBL 상벌규정 제 17조 7항(도박 및 사행행위로 인한 물의 야기)에 따라 제명 조치를 받았다.
또 KBL 선수 등록 이전 대학 시절에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9명의 선수에게는 개인별 경중을 따져 경기출전정지, 제재금과 사회봉사 징계를 내렸다.
KBL은 "9명의 선수 중 전성현의 경우 KBL 등록 이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타 선수들 보다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선형의 경우 수사 당국의 조사 전 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자진신고 한 점을 감안해 제재금 부과를 면제했다.
이들의 경기 출전정지 횟수는 지난 9월 8일 '기한부 출전보류'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출전하지 못한 경기수를 포함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3라운드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오세근(20경기 120시간 이하 동일, 950만원), 유병훈(747만원), 장재석, 함준후(각각 450만원), 김현민(330만원), 김현수(300만원)가 포함됐다.
한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류종현은 형법상으로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불법도박 행위 사실이 확인된 만큼 도덕적 책임을 물어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한부 출전보류 명단에서 제외됐던 류종현에 대한 10경기 출장정지는 29일 당일부터 적용된다.
제재금은 KBL 상벌규정 제4조 8항(명예실추)의 제재금 규정 최대치인 연봉 5%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회봉사는 시즌 중인 것을 감안하여 차기시즌 선수등록일(2016년 6월 30일)까지 이행하도록 했으며, 재능기부와 정부 산하 지원 기관 단체를 통해 50%씩 분할 봉사하도록 지정 명령했다.
사진=KBL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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