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이석우 전 대표 무죄…법적대응할 것"

입력 : 2015-11-04 14:20:42 수정 : 2015-11-04 1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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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그룹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기업의 모니터링=사생활 침해"

[비에스투데이 류세나 기자] 카카오가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로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4일 카카오는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카카오는 사업자로서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카카오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용자 신고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면서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본다.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고,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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