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투데이 유은영 기자]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이 아내의 지인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이경실의 남편 최모 씨는 지난 5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으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씨의 만취상태 여부에 대한 또 다른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김씨의 변호사는 "가해자 최씨가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를 했다"며 "최씨가 혐의를 인정했기에 블랙박스 삭제 등의 쟁점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최 씨의 운전기사인 오 모씨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씨는 다음 공판 증인으로 동석 했던 지인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김 씨 측도 동석했던 또 다른 지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만취상태를 여부에 대한 또 다른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7일에 열린다.
사진=TV조선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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