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급 자율심의제, 온라인까지 확대되나

입력 : 2015-11-11 12: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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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등급분류 자율심의제 확대법안 대표 발의

[비에스투데이 류세나 기자] 모바일게임에만 적용되던 게임 등급 자율심의제가 온라인게임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광주 동구, 무소속)은 지난 6일 온라인게임 등에 대한 등급분류를 모바일게임과 같은 '자율심의'로 전환할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게임법은 폭력성, 선정성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행 게임물 유통을 통제하기 위해 모바일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게임 환경의 변화로 PC온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연동 가능한 게임물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법률 체계 적용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 의워은 개정안을 통해 기존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만 주어지는 자율등급 분류 권한을 PC온라인게임을 비롯해 스마트TV, VR(가상현실) 등 기타 플랫폼에도 적용토록 했다. 
 
특히 기존의 플랫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를 통합하고 내용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방식은 민간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해 민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바른 등급분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자율 심의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 건전한 게임 환경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또 등급분류된 게임물이 동일한 게임 내용을 유지할 경우, 플랫폼이 변경 및 확장돼도 다시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미국 밸브사의 '스팀'과 같은 해외 플랫폼 역시 민간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페이스북의 일방적인 게임차단조치와 같은 일이 재발할 소지를 없애는 한편 '국내 게임업계에 대한 역차별' 논란 역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행성의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오락실 게임물)은 민간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박주선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산업에 비해 현행 법은 구시대적인 규제 역할에 머물고 있었다"면서 "게임 한류를 지속하기 위해 올바른 등급분류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모바일에만 주어지던 자율등급 분류 권한이 다른 플랫폼으로 확대돼 차세대 게임 플랫폼 시장의 확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동발의에는 박주선, 김춘진, 천정배, 설훈, 황주홍, 안규백, 이개호, 김성곤, 주승용, 김영록, 김동철, 이상민 등 12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사진=박주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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