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명예훼손 패소
[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배우 이영애 부부가 '대장금 수라간 식당' 사업 관련 토지 실소유주가 과거 한 인터뷰 때문에 명예훼손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이영애 부부가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와 함께 '대장금 수라간 식당' 사업 부지 실소유주 오모씨를 상대로 낸 9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의 땅을 이영애 측과 리예스에 빌려줬다. 이영애 측과와 리예스는 초상권과 상표권 등을 활용한 카페, 음식점, 공방등을 운영해 수익금의 30%를 오모씨에게 나눠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리예스는 지난 2013년 천연비누공장을 만들고 카페 매장을 개설하는 등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오모씨는 같은 해 "이영애 부부가 독자적 비누사업에만 치중하는 등 협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리예스 측도 "일방적인 협약 해제로 신뢰할 수 없다.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맞섰다. 이때 리예스가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임차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오모씨는 한 연예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법적 분쟁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공개했고, 해당 연예매체는 이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영애 부부와 리예스는 "기사에서 모든 계약과 소송 주체를 이영애라고 했지만 실제 당사자는 리예스"라며 지난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업주체는 리예스지만 이영애의 초상권, 상표권 등을 활용해 운영하고 이영애도 협약 당사자로 인정해 수익을 나눠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오씨가 협약 당사자를 '이영애' 또는 '이영애 측'이라 표시했어도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영애는 국내 유명 배우이자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초상권 활용 사업과 관련해 다수 분쟁 당사자가 있다"며 "오씨 발언의 일부 내용이 거짓이라 해도 위법성이 없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진=비에스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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