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투데이 박홍규 기자] 각종 세금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택스(wetax)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위택스는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자동차세 연납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페이지다. 특히 위택스 서비스 가운데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한 세금 감면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매년 6,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기간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 연납제도를 1월에 신청해 납부한 경우 1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3월에 신청해 납부하면 7.5%, 6월에 신청해 납부하면 5%, 9월에 신청해 납부하면 2.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매 한달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평일기준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만 가능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신청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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