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과자' 신고 기한 1일에서 3일로, 소비자단체 '신속 조치 어렵고, 은폐 가능' 반발

입력 : 2016-01-14 11: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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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투데이 김남수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가 많아, 식품 이물질 신고 기간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보고가 늦어질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소비자가 식품에 이물질이 있다고 신고했을 때, 제조사가 식약청에 보고해야할 의무 기한을 1일에서 3일 이내로 연장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식약처는 "최근 보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보고 기한이 짧아 영업자가 이물질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 하기 전에 우선 보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물질 오인 신고를 최소화해 행정력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금속, 유리조각 등 직접적인 위해, 손상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동물의 사체, 배설물은 보고 받은 즉시, 그밖의 이물질은 월별로 지자체가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내 이물질 발견 신고는 소비자가 잘못 알고 신고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보고기간이 늘어나면 더 철저히 조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생각할 때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보고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제조사가 실제 이물질 발견 상황을 덮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은 "오인 신고가 많더라도 소비자의 안전을 생각하면 실제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가정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며 "제조사가 신고 후 사흘 동안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 절차를 거칠 사흘 동안 위험한 이물질이 섞인 제품이 계속 생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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