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휴대전화 불법 지원금 '페이백' 확산 우려...방통위 주의 촉구

입력 : 2016-02-03 11: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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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설 연휴에 휴대전화 불법 지원금인 '페이백' 사기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며 이용자 주의를 촉구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 페이백이란 이동통신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이면 계약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이처럼 불법 페이백을 약속한 뒤 지키지 않는 사례(속칭 '먹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내 한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한 뒤 잠적해 이용자 100여명(피해 금액 2천500만원 추산)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방통위는 불법 페이백이 대부분 유통점 등에서 이용자와의 은밀하게 개별적 거래를 통해 진행돼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증거가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어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
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080-2040-119, www.cleanict.or.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비에스투데이 박홍규 기자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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