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의 '카스'를 비방한 글을 올린 하이트 진로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안씨의 글은 신체 건강과 밀접한 내용으로 이를 본 사람들은 맥주를 마시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내용이 전파된다면 경쟁사의 맥주 판매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 판사는 "초범이고 다음날 바로 자수했으며 개인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데다 회사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대학 동아리 회원 21명이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오비맥주가 6~8월 생산한 카스는 인체에 매우 해로우니 마시지 말라. 특히 가임기 여성들은 무조건 피하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소매점에 납품된 카스 맥주 일부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자 제품의 유해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오비맥주는 2014년 6월 생산된 맥주 전량을 회수하기도 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같은 해 8월 "산화(酸化) 반응때문에 냄새가 발생했고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결론을 냈다.
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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