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 시행 이후 냉각이 예상됐던 국내 이동전화 판매 시장이 오히려 소폭 활성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 판매는 2011년 이후 매년 연평균 11%씩 줄어들다가 단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년은 2014년(1823만대)에 비해 4.7% 증가한 1903만대를 기록했다.
또 이동통신 가입자 수 역시 2011년 이후 연평균 9.4%씩 매년 감소했다가 2015년에는 2078만 여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4% 증가했다. 여기에는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기기변경 가입자 모두가 포함됐다.
그동안 휴대전화 시장의 축소는 스마트폰이나 LTE 서비스 같은 첨단 기기·서비스 시장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두고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이 아니었어도 시장이 포화상태로 성장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제 바닥을 치고 소폭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 명이 여러 대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점,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열린 것도 가입자 증가의 이유로 꼽힌다.
휴대전화 판매량이 늘어난 것은 중저가 단말기 시장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샤오미 폰이나 삼보에서 내놓은 루나폰 같은 중저가 시장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휴대전화 시장의 반등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본격적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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