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돼 있던 배우 김혜성의 자동차를 들이받은 불법 레이스 조직이 적발됐다.
23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불법 레이싱 끝에 김혜성의 차량을 들이받아 김혜성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및 공동위험행위)로 엄모 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엄씨와 불법 레이싱을 한 김모(27)씨와 박모(33)씨를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엄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50분께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의 한 자동차극장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S3를 몰아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김혜성의 카니발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차량에서 쉬고 있던 김혜성과 소속사 관계자 등 모두 3명이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엄씨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도로에 난 차량의 타이어 자국 등이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르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결과 엄씨는 사고를 내기 전 약 1∼2㎞ 떨어진 지점에서 김씨의 포르셰 마칸, 박씨의 벤츠 A45와 불법 드래그레이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드래그레이싱이란 차량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400m 직선도로에서 가속을 밟아 누가 일찍 도착하는지를 겨루는 것이다. 일반 도로에서 레이싱을 하는 것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사진=나무엑터스 제공
유은영 기자 ey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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