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월 2일부터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의 손길을 더 널리 뻗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하도급·유통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가맹 분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하도급·유통 분야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구축했다.
현재까지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혐의 제보 74건을 접수했고, 그 중 21건 총 43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가맹 분야 익명제보센터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내 기존 하도급·유통 분야 익명제보센터에서 찾을 수 있다.
공정위는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IP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다. 또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건을 묶어 처리해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권혜정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장은 "다만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성 제보·사실과 다른 제보를 가려내기 위해, 그동안 실시한 서면 실태조사 자료 등을 통해 제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김상혁 기자 sunny10@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