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병역기피 논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에서는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법정에는 유승준의 부친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원고 유승준과 피고 LA총영사관은 지난 2002년 유승준의 미국국적 취득, 한국국적 포기를 두고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논점을 뒀다.
유승준 측은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국금지를 당했고 그 이유와 금지가 풀리는 시기조차 통보받지 못했다"며 "이후 무려 14년이라는 시간동안 명확한 설명도 없이 고통 속에 외국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준은 병역기피의 목적이 없었다"며 "당시 국민의 감성을 건드리는 여론 보도 등의 루머가 많았으며, 유승준에게는 발언의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은 댄스 가수로서 당시 활동하며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고 일본 공연을 마친 후 '가족에게 인사를 하러 가겠다'고 말한채 미국으로 떠났다"며 "이후 미국 국적 신청과 한국 국적 상실 신청을 냈고 다음날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것이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냐"고 맞섰다.
LA총영사관 측은 "원고 측이 (아버지 등) 감성에 호소하는 증인 채택으로 법적 공방 외적인 의도가 있는것이 아닌지,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판단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2년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던 유승준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병역 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후 그는 13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김두연 기자 myajk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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