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마자 옛 남자를 만나!" 동거녀 살해한 40대男, 징역 30년 확정

입력 : 2016-03-07 08: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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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 퇴학조치. 사진-부산일보 DB

길 한복판에서 옛 동거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자리에 함께 있던 남성까지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30년과 위치 추적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30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도로에서 결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동거녀 유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유씨의 전 애인 이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큰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와 6개월가량 동거했던 김씨는 폭력을 휘두르다 이별통보를 받게 됐다. 유씨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데다 함께 운영하던 가게의 청산 방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응답이 없자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당일 유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던 중 유씨가 전 동거남 A씨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이들을 찾아갔다. 김씨는 유씨가 전 동거남과 성관계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질투심에 불타 대로변에서 준비했던 흉기로 이 둘을 찔렀다.
 
김씨의 범행으로 유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A씨는 목 부위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동기에서 참작할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또 김씨는 유씨의 유족이나 A씨를 위로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김씨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부산일보 DB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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