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수경, 시동생에 사별한 남편 빚 2억원 갚아야

입력 : 2016-03-08 09: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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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수경이 사별한 남편의 빚 2억여원을 대신 갚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의 동생이 형수인 양수경을 상대로 형의 빚 2억1천550만원을 갚으라며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변 전 회장의 동생은 형이 예당컴퍼니를 경영할 당시 수시로 자신과 금전거래를 하다 갚지 못한 돈을 형의 단독상속인인 양수경이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6월 변 전 회장이 숨진뒤 그의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다. 이에 따라 양수경은 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 신고를 해 단독상속인이 됐다.
 
재판부는 변 전 회장의 동생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변 전 회장은 대형 연예기획사인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양수경 비롯한 1980∼90년대 수많은 인기가수들을 길러냈고 예당컴퍼니를 코스닥에 상장시키기도 했다. 예당컴퍼니는 변 전 회장 사망한 뒤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3개월 만에 상장이 폐지됐다. 
 
사진=양수경 9집 앨범
 
유은영 기자 ey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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