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여직원에 강제 퇴사를 종용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대구·경북 지역 소주업체 금복주가 이번 의혹과 관련해 16일 오후 사과문을 냈다.
금복주는 박홍구 대표이사 이름으로 된 사과문에서 "현재 관계 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이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바람직한 노무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근로자 근무여건 등 노무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해당 여직원은 결혼한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대구서부고용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회사 관계자는 "창사부터 50년이 넘도록 결혼한 여직원은 생산직 아닌 사무직에는 없다"며 "회사 일을 못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난 뒤 다니는 여직원이 없기 때문"이란 관례를 이유로 여직원에 퇴직을 종용했다.
회사 측은 여직원이 결혼한 직후에도 사직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24일 판촉 부서로 발령을 냈다. 이에 여직원은 고소를 접수한 후 지난 10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회사 측은 수리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진=금복주 홈페이지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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