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번 남자친구가 단속을 위해 일부러 접근한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자신의 여자친구 B(23)씨를 채팅앱으로 만난 성매수남에게 소개한 뒤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수남과 B씨의 만남을 알선했다. 하지만 성매수남은 채팅앱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한 경찰이었다.
A씨는 모텔로 찾아간 단속 경찰이 B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성매매대금 30만원까지 건넨 상황이 되자 꼼짝없이 범행을 실토할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B씨의 동의하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역시 A씨가 B씨와 함께 경남 일대 모텔에서 생활하며 성매매로 모텔비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어서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를 알선한 A씨만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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