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 징역 1년6개월 처벌

입력 : 2016-03-25 09: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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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법률적 심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이모(21·전북 완주군)씨는 지난해 말 지방병무청장 명의로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에 의해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병역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역법 제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정 판사는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 존립과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 조건을 이루는 것인 만큼,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히고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는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지법은 이달 중순 같은 이유로 병역을 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매년 전국적으로 600명가량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벌받고 있다.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으면 수형 후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는다. 입대 대신 교도소 생활을 하는 셈이다.
 
앞서 두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세 번째 위헌 법률심판을 내릴 예정이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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