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튬배터리' 항공운송 제한 강화...핸드폰 배터리는 가지고 타야

입력 : 2016-03-25 09:08:15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의 리튬배터리는 승객이 직접 기내에 가지고 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여객기 화물칸의 리튬배터리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면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등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부치는 짐과 기내에 들고 타는 것 모두 금지된다. 
 
160Wh 이하 배터리는 장비에 부착한 상태라면 부치는 짐과 기내 휴대 모두 가능하지만 분리된 상태의 보조배터리는 부치는 짐에 넣는 게 모두 금지된다.
 
이번 강화 방안에는 위험물 표기 및 포장용기 안전성 확인절차 개선,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감독활동 강화, 불법운송 시 벌칙 실효성 확보, 위험물 홍보강화 등의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항공사와 공항공사 등 항공위험물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팀를 구성하고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휴대 가능한 리튬배터리 규정과 관련해 많은 승객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리튬배터리 탑승기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저작권자 ⓒ 부산일보 (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