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알약이나 짜 먹는 형태의 한약도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30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이 고시됐다. 1987년 한약제제가 건보에 최초로 적용된 이후 29년 만이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대상의 한약제제는 오직 가루 형태 뿐이였다. 이는 비용 부담이 적지만 휴대 및 복용이 불편한 것이 단점이었다.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한약 제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첩약(달여 먹는 약) 중심의 약제를 현대화 된 방식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환자들이 한의원과 한의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는 알약이나 짜 먹는 한약을 손쉽게 처방 받을 수 있다.
이번 새로 등록된 한약제제는 정우반하사심탕연조엑스(정우신약), 함소아보중익기탕연조엑스(함소아제약), 한풍오적산연조엑스, 한풍평위산연조엑스(이상 한풍제약) 등 농축액 형태 4종과 정우이진탕정, 정우황련해독탕정(이상 정우신약), 함소아생맥산정(함소아제약) 등 알약 형태 3종이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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