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영화 '암살', 표절 아니다...유사성 없다"

입력 : 2016-04-14 1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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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시비가 붙은 영화 '암살'에 대해 법원이 "유사성이 없다"며 제작사에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최종림 작가가 '암살'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투자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등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사건이나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만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작가가 주장한 여성 저격수 캐릭터 등장, 김구가 암살 요원을 조선에 파견한다는 점, 밀정을 제거한다는 점 등에 대해 표절을 검토 했다"며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구체화된 표현 형식은 다른 점이 많다"고 밝혔다.
 
최 작가는 영화 '암살'이 2003년 출간된 자시느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지난해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및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케이퍼필름 측은 소설과 영화는 배경 연도부터 다르고, 장소의 배경 설정 기능 등이 모두 다른 상황이라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사진=케이퍼필름 제공
 
황성운 기자 jabo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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