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프로그램 내 노골적 간접광고에 '무더기 징계'

입력 : 2016-04-14 17: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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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 노골적인 간접광고를 한 프로그램들이 철퇴를 받았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특정 상품이나 상호를 부각한 JTBC '님과 함께 시즌2 - 최고의 사랑', 'TV조선 '엄마가 뭐길래', SBS '마녀의 성', MBC '내일도 승리' 등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님과 함께2'는 출연자 김숙과 윤정수가 호텔 예약 앱, 청소기, 에어컨 등을 사용하며 기능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상품의 특장점만 묘사하는 대사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엄마가 뭐길래'에서는 협찬 화장품을 사용하며 제품 효능을 구체적으로 언급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다른 프로그램도 상호명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각각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며 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말한 프로그램도 제재조치를 받았다.
 
CJ오쇼핑 '에이지 큐어', 현대홈쇼핑 'YU.r실리프팅팩', NS홈쇼핑 '유알실리프팅'·'시크릿 에이지 퍼펙트 피니쉬 크림' 등이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각 프로그램 홈페이지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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