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소속사, "J사 초상권 동의 없었다...배상금 전액 기부 할 것"(공식입장)

입력 : 2016-04-27 13:44:29 수정 : 2016-04-27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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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 소속사 UAA가 로만손(제이에스티나, 이하 J)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와 J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지난 1월에 끝났다"며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다.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송혜교와 J사는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다. 드라마를 통해 송혜교가 J사의 주얼리를 착용하고 나와 노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소속사는 "배우의 입장에서는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라며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돼야 한다.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해 각 매장 광고물로 돌렸다. 이때 배우에게는 초상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J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한국과 중국 SNS에 송혜교가 등장하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다. 또 중국 SNS인 웨이보에는 송혜교가 자사 모델인 것 처럼 이미지화 했다는 주장이다.
 
소속사는 "J사가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경우, (제작사와 관계없이)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정관장'이 '유시진(송중기)이 홍삼을 먹는 장면'을 매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이어 "J사는 송혜교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며 "이는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또 "송혜교는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면서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는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
 
사진=부산일보 DB
 
유은영 기자 ey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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