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때문에 4급(보충역)이나 5급(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 입대를 위해 신체검사에 재도전할 경우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2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이 같은 내용의 '무료 치료 서비스 제공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체검사에서 시력 미달 등의 이유로 4∼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으로 입대하고자 다시 신체검사를 받기를 원하면 병무청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전국 5곳의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역 입대를 위해 보훈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웹사이트에 현역 입대의 의지를 담은 글을 제출해 의료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 선정돼야 한다.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해온 보훈병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의료 혜택을 줌으로써 그들의 애국심과 헌신, 희생 정신이 사회에 널리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을 이행하려는 젊은이들의 무료 치료에 동참하기로 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감사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많은 기업, 병원, 헬스장 등이 무료 치료 사업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육군 홈페이지
유은영 기자 ey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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