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남자친구, 술 나눠 마신 무면허 여자친구 운전 연습 시켜

입력 : 2016-05-17 16:23:53 수정 : 2016-05-17 16: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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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소주 네 병을 나눠마신 무면허 여자친구에게 자동차 열쇠를 넘긴 남자친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A(24)씨를 음주 운전 방조 혐의, 여자친구 B(23)씨를 무면허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에서 B씨와 소주 4병을 함께 마시고 "내가 있으니 운전 연습 해도 된다"며 2km 가량을 운전하게 했다.
 
B씨가 몰던 차량은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아 멈췄고, 이를 본 시민이 신고해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를 훨씬 넘는 0.323%였다.
 
A씨는 "면허가 없는 여자친구가 운전을 한 번 해 봐도 되느냐고 하길래 연습을 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경찰에게 진술했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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