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용하는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금지물질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PHMG는 수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동안 시장에 유통된 생활화학제품 331개를 대상으로 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 중 금지물질이 든 7개 제품을 적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근거해 해당 제품에 퇴출조치를 내렸다.
7개 제품은 수입업체 에이스마케팅의 세정제 '레더 크린 & 리뉴 와이프스'(Leather CLEAN & RENEW WIPES), 네오제퍼가 수입한 세정제 '퍼니처크림', 뉴스토아의 수입품 탈취제 '어섬 패브릭', 비엔에스월드링크가 수입한 세정제 '멜트', 미용닷컴이 생산한 문신용 염료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 바이오피톤이 제조한 탈취제 '신발무균정', 필코스캠이 생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등이다.
이들 제품은 금지물질 외에도 폼알데하이드,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물질이 함량제한 기준을 수십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2일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위반 제품의 판매가 즉각 중단됐으며, 재고분도 지난달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환경부는 백화점·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1만 5천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62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했다.
해당 업체들은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그동안 생활화학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공산품안전법)에 의해 공산품으로 관리됐다. 그러나 2013년 5월 화평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1월 시행된 후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방향제·탈취제 등 8개 품목 관리가 4월 환경부로 넘어왔다.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방청제·김서림방지제·물체 탈염색체·문신용 염료·소독제·방충제·방부제 등 7개 제품은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안전기준 조사대상으로는 ▲다량 유통제품 ▲스프레이형 제품 등 소비자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시장모니터링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퇴출된 제품의 판매업체 7곳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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